부서 단위로 회식을 잡기가 애매한 분위기라 그 예산을 상품권으로 나눠서 각자 쓰게 하는 방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실무 처리 쪽만 맡고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지 잘 몰라서요.
제일 걸리는 건 증빙입니다. 회식이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돌리면 지출 근거를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누구한테 얼마어치가 갔는지 명단을 만들어 두는 게 기본인지, 아니면 총액 기준으로만 처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복리후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보는지도 헷갈립니다. 다들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로 처리하시나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대략적인 흐름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실무를 맡으신 입장에서 걱정되실 만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상품권은 보통 수령인 명단과 서명 정도는 남겨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계정과목이나 세무 처리는 회사 규정이나 담당 세무 쪽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내 회계 담당자분께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회사 회계 규정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지만, 보통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수령자 명단과 서명을 남겨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별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 담당자분께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