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뒷면에 적힌 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발행일로부터 몇 년까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게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던가 하는 건데, 제가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상품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액면 전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정산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발행사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종이로 된 것과 모바일로 된 것이 또 다르게 굴러간다는 말도 있어서 더 정리가 안 되네요.
실제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예 안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일단 접수는 받아주던가요? 경험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도 법은 모르지만 소멸시효랑 표시된 유효기간은 별개 개념이라 기간 지나도 일정 기간은 발행사에 청구해볼 여지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다만 전액이냐 일부냐는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것 같아서 해당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저희 회사 복지포인트도 규정집 찾는 것보다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이 빠르더군요.
- 돌다리두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저도 단정 못 하겠습니다. 일부만 돌려준다는 얘기도 발행사 약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뒷면이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환급 관련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그리고 발행사가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인지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