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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상품권, 급여명세서에 흔적이 남는 게 정상인가요?

총무맡은사람
업무상 이런저런 지급 건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가는 상품권이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명세서에 별도 줄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 표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처리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증빙 쪽도 궁금합니다. 현금성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남겨야 할 서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수령 확인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두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지급 대장 정도로 충분한 건지요. 실무에서 이런 부분 직접 정리해보신 분 계시면, 어느 선까지 챙겨두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곤란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댓글 2

  • 봄날의커피

    과세 대상으로 잡으면 명세서에 줄이 남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혹시 비과세로 처리하는 쪽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그 부분에 따라 답이 갈릴 것 같습니다. 증빙은 지급대장에 수령 확인까지 같이 남겨두는 편이 무난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건 세무 쪽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따뜻한겨울

    저도 명세서에 줄이 뜨는 경우와 안 뜨는 경우를 둘 다 들어봐서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회사가 그걸 과세 대상으로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 표기 방식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건 회사 규정이나 세무 처리 방침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고요. 증빙 쪽은 지급 대장에 수령 서명까지 같이 남겨두는 형태를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혹시 회사 내부에 기존 처리 선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