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라는 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서요. 어떤 곳은 기간이 지나도 일부 조건으로 뭔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딱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상품권이라는 이름인데 기준이 갈리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종이로 된 것과 모바일로 된 것도 취급이 다를 것 같긴 해요. 모바일은 기록이 남아 있으니 확인이 쉬울 것 같고, 종이는 실물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구조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제 짐작일 뿐이라 확신이 없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조금 지난 정도랑 한참 지난 정도가 실제로 다르게 다뤄지는지, 아니면 날짜 하나로 일괄적으로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겪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기준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법상 소멸시효나 표준약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적용은 발행 주체나 종이·모바일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발행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저는 단정하기 어렵네요.
- 돌다리두번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발행사 약관이랑 소멸시효 관련 기준이 제각각이라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카페 얘기만 믿고 기간 지난 걸 거래하는 건 위험 신호로 보입니다. 발행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캡처로 남겨두는 게 제일 안전할 거예요.